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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던지고…의료소송 패소 후 병원서 난동부린 남성 징역형

뉴스1

입력 2020.01.18 12:47

수정 2020.01.18 14:4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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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법원이 대학병원에서 수십회에 걸쳐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판사 김태준)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은 이후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후 병원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 B씨 등을 비롯해 의료진, 직원들에게 모욕을 일삼고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병원에 항의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지만 재범의 위험성, 병원 측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병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방문객 등 병원과 무관한 사람들 역시 부수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2시59분쯤 자신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면담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동휠체어를 진료접수대 앞에 세워 접수 창구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어 지난해 6월28일 오전 11시46분쯤 안내데스크에서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근무자 C씨에게 "야 이 새X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팜플렛 명함케이스를 쳐 C씨의 팔에 맞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소송에서 진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병원에서 의료진 등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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