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돼 있던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전국 현장대원과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 수렴, 전문가회의를 통해 만들었다.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주요구성은 7개 장과 44개 조문으로 총칙,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교육, 안전관리, 실태점검, 조사 및 기록관리, 보칙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성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도입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상설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안전관리에 노력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도 마련했다.
또 소방차 운행기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차 안전관리와 실태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유형별 발생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보고서도 개발했다.
특히 사고를 당한 대원과 동료대원들의 조치사항으로 심리상담, 병원치료, 휴가권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원섭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시도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안전점검관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제정한 현장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세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년간(2010~2019)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은 54명, 공상자는 4,542명으로 연평균 5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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