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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인륜적 범죄' 고유정에 사형 구형…방청객 박수(종합)

뉴스1

입력 2020.01.20 14:59

수정 2020.01.20 17:24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고유정(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고유정(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참혹하고 무서운 범행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법정에서도 오로지 거짓과 변명, 회피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고유정 사건 재판부는 2~3주 뒤인 다음달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사형 선고는 물론이고 사형 구형도 흔치 않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1심에서 무혐의로 결론나긴 했으나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중국인 성당 살인사건 역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3월 50대 여성을 야산에 끌고가 강간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의 재판부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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