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경찰에 동거녀 사망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진술을 횡설수설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40분쯤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동거녀인 B씨(30)가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이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게 됐다.
간이 마약검사를 진행해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마약 투약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B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판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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