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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270.1만개 우대수수료...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포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2:00

수정 2020.01.22 12:00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
영세·중소가맹점 270.1만개 우대수수료...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포함

[파이낸셜뉴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0만1000개에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확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인 270만1000개로 영세가맹점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다.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중소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각각 최대 1.3%, 1.0%로 우대된다.
우대 가맹점은 오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도 가능하다.

이어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월 13일에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환급한다.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환급 대상은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안내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올해 초 폐업한 경우와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중 약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액은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 가맹점당 평균 약 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도 진행한다.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폐업 등의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각 카드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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