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됐다.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 규정한다.
중점지원 분야도 신설된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가 규정된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도 포함돼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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