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자사 주차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폐쇄했다. 미관을 나쁘게 만든다는 이유다.
1월 1일부터 영등포구청이 이 일대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뱃길의 유일한 흡연부스인 NH투자증권에 다른 금융사 직원들까지 몰린 일도 한몫했다.
흡연부스 안에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치 않고, 흡연부스 밖에 나올 때 담배를 끄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일어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NH투자증권 측은 직원들에게 흡연시 의사당대로변 흡연구역 2개소의 허가된 시설 이용 또는 사옥 옥상에 새로 설치한 흡연부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여의도 증권가 골목은 증권사들이 들어선 건물 9개에 둘러싸인 폭 3m, 길이 200m의 좁고 긴 거리다. 이곳에선 마땅한 흡연공간을 찾지 못한 수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몰리면서 자욱한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8년 말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을 일컫는다.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전체 대지면적 일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꾸민 공간이다.
영등포구는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지난해 초에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285곳에 금연구역 조성을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내 수요조사도 했다. 아울러 ‘너구리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골목 주변 9개 빌딩의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엔 증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8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설문 결과를 빌딩 측과 공유하며 꾸준한 면담과 설득을 진행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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