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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CEO 책임" vs "징계 법적근거 미약" 공방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8:25

수정 2020.01.23 00:25

금감원 "DLF 사태, 은행 내부통제 부실...중징계 해야" 
우리은행 "CEO 제재 법적근거 미약"
30일 3차 제재심서 최종 결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2일 열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2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2일 열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2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경영진에 사전 통보한 중징계(문책경고)가 관철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방어했다.

22일 금감원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열린 2차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쳤다.

우선 우리은행은 CEO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선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선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DLF 판매와 관련해 CEO의 직접 지시 또는 직접 관여는 없었고, 최소한의 책임 차원에서 임기가 남은 행장직은 분리해 조기 선임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주 회장이 아닌 은행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손 회장이 은행장을 조기에 내려놓으면 제재 무게감을 덜 수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DLF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빠르게 수용하고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향후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적극 제시 및 실행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실적 강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한데 DLF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CEO의 책임과 내부통제 부실을 부각시키고, 소비자보호 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난 만큼, 경영진 책임을 묻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께 나올 전망이다.
우리은행 손 회장과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심 결과 중징계가 나오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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