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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트레이스‧한일진공‧한국전력기술'에 과징금 부과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8:49

수정 2020.01.22 18:49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올해 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사 트레이스는 지난 2016회계연도 당시 101억6000만원 규모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트레이스의 외부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은 감사소홀로 과징금 1억3200만원, 트레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사 한일진공은 2016~2018회계연도 사이에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혐의로 과징금 120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2015~2017회계연도 사이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과대평가해 과징금 2억861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처분을 받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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