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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트레이스는 지난 2016회계연도 당시 101억6000만원 규모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트레이스의 외부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은 감사소홀로 과징금 1억3200만원, 트레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사 한일진공은 2016~2018회계연도 사이에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혐의로 과징금 120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2015~2017회계연도 사이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과대평가해 과징금 2억861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처분을 받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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