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낚시터 인근에 출입통제 현수막 및 표지판, 안전수칙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해당 시군에 낚시관리법 제9조(낚시인의 안전관리)에 따른 출입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등은 도내 18개 시군에 공유하고, 얼음낚시 행동요령 등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은“최근 낮 기온이 영상을 크게 웃돌면서 얼음낚시 관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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