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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 환불 거절하자 이용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12:00

수정 2020.01.23 12:00

성매매 비용 환불 거절하자 이용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용원에서 성매매 환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60대 여성업주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및 위치전자장치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3일 0시57분께 광주 두암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65)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폐업소인 이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61·여)를 이용원에서 2㎞가량 떨어진 C씨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 신분증과 휴대전화, 현금 13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행 취약성,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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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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