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00억 이상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06:00

수정 2020.01.25 06:00

저공해 조치 시 비용 전액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행정·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고, 저공해 장치 부착 후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노후 건설기계는 예외이다. 이 경우 건설기계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부착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과 함께 저공해 조치 시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대당 약 800만~1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대당 약 1300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약 800억원(서울 340억원, 인천 130억원, 경기 310억원)으로 수도권 내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약 9000여대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부터 관급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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