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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두고 법무부vs검찰 신경전..추미애, 윤석열 겨냥 "기소 날치기"(종합3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20:34

수정 2020.01.23 20: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날치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 지휘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이날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결재는 송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2항'을 토대로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결재가 이뤄진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제12조 2항을 들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 측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있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확인서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며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이 증명서를 첨부, 2곳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 비서관 측은 이날 자신의 기소를 결정한 윤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국 #최강욱 #윤석열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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