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비자정책을 발표했다.
AP, NPR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새로운 비자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산관광(birth tourism)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며 "국무부는 출산관광이 국제적 범죄조직을 포함해 범죄활동이 만연한 산업을 만들어내왔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규정에 따르면, 각국 주재 미국 영사관 관리들은 비자 신청자가 출산을 위해 미국에 가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광비자 발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가 의료적 이유로 반드시 미국을 가야하며, 이를 위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경우엔 비자를 발급할 수있다.
비자 신청을 한 가임기 여성 모두에게 임신여부 또는 임신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가 임신했거나 임신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물어볼 수있다. 또, 임신한 여성이지만 아픈 친척을 방문한다던지, 출장 및 회의 참석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미 국무부 관리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유럽 등 39개 비자면제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및 여행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 비자를 가르키는 B비자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국무부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이민제도의 구멍을 막음으로써, 미국을 안보 리스크들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원정출산 현황은 공식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반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 원정출산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부모의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출생 시민권제도는 미국인에게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면서 폐지를 공약했다.미국인에게 돌아가야할 연간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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