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과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농지연금'을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3일에는 나주 본사 인근에 위치한 광주 송정역에서 임직원 40여명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리플렛을 1000여 명의 귀성객에게 나눠주며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했다.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4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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