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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 사람] "유가족-이식인 서신교류 허용으로 장기기증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09:50

수정 2020.01.27 09:50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

[파이낸셜뉴스] "기증자 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열심히 알려야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역사는 곧 대한민국 장기기증의 역사다. 본부는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기증자 가족과 이식인의 서신교류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2018년부터 장기기증 유가족과 이식인 간의 교류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 당시만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다. 국내에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 제 31조(비밀의 유지)에 따라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인의 만남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가 기증자 가족과 이식인과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십분 이해했다. 혹여라도 금전거래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부작용 때문이었다.

김 사무처장은 "혹여라도 정보가 새서 기증인 가족이 이식인 가족에게 가서 금전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하는건 맞지만, 중간에 우리같은 기관이 개입을 하면 입법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사람만, 또 운동본부같은 중간 기관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서신교류를 할 수 있다면 기증자 가족에게 큰 위로와 예우가 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서신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편지를 받은 기증자 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뇌사자 장기기증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래서일까, 미국은 한 해 약 8000명이 뇌사자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뇌사장기기증자는 450명 가량에 그쳤다.

현재 본부에서는 관련법 개정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본부 주도로 기증자 가족회와 이식인회가 함께 캠프를 가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일에는 미국에서 6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떠난 고 김유나양 유가족과 이식인 킴벌리씨와의 만남도 주선했다.

김 사무처장은 "캠프에서 기적적으로 기증자 유가족과 해당 이식인이 만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 측에서도 개정 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본부는 고 김유나양과 킴벌리씨 같은 새로운 사례를 찾아보고, 기증인 가족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서신교류 허용 내용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 사무처장은 "(법 개정 전의 이런 운동을) 정부주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민간차원에서 먼저 정확하게 시행해 정착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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