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빨라진 재난지원급 지급…생계수단 확인 '10일→3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2:22

수정 2020.01.27 12:56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행정정보 공유 
지자체에서 바로 소득정보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작년 10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물 폭탄이 떨어진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일대에 물에 젖은 쓰레기와 가구들이 한데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10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물 폭탄이 떨어진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일대에 물에 젖은 쓰레기와 가구들이 한데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10월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경북 영덕군의 농민 등 주민 1200여명은 태풍이 지역을 한바탕 휩쓴 지 단 3일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땐 재난지원금 지급 자격여부를 가리는데만 열흘이 넘게 걸렸지만 단 1년만에 절반 이상이 단축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이 열흘 이상 걸리던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3일로 대폭 단축됐다.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1월 부터 국세청과 일선 지자체의 시스템을 연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재난 피해자의 주생계수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재난지원금 절차 기간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바람에 생계가 곤란한 농업·어업·임업인 등이 받는 지원금이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선 본인의 주 생계수단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농업인은 본인의 총 소득 50% 이상이 농업활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농업 이외 수단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부정수급이 되는 터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주 생계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정보 파악이 일선 세무서를 거치면서 지급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지급대상자 명단을 정리한 후 세무서에 넘기면 세무서에서 다시 소득정보를 확인해 지자체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같은 절차가 긴급한 생계비 지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양 기관 간 행정정보를 연계한 것이다.

대규모 자연재난이 흔치 않은 탓에 작년 여름 태풍 시즌이 돼서야 이번 개선사항이 빛을 발했다.

영덕군 재난지원금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내부 결재를 받아 공문이 세무서로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또다시 결제 라인을 밟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세무서 확인 없이 곧바로 이쪽(지자체)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여서 개선할 지점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문서를 일일이 직접 스캔해서 업로드 해야하고 지급 대상자의 정책보험가입 여부도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부 정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전자적으로 조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타 기관의 정책보험 가입여부도 지자체 시스템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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