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
국내서 유족-이식인 교류 불가
기관 통하면 정보노출 없이 가능
"법 개정전 민간차원 활동 계획"
김동엽 사무처장
국내서 유족-이식인 교류 불가
기관 통하면 정보노출 없이 가능
"법 개정전 민간차원 활동 계획"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역사는 곧 대한민국 장기기증의 역사다. 본부는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기증자 가족과 이식인의 서신교류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사진)은 지난 2018년부터 장기기증 유가족과 이식인의 교류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다. 국내에서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 제31조(비밀의 유지)에 따라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인의 만남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가 기증자 가족과 이식인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십분 이해했다. 혹여라도 금전거래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부작용 때문이었다.
김 사무처장은 "정보가 새서 기증인 가족이 이식인 가족에게 금전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중간에 우리 같은 기관이 개입을 하면 입법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사람만, 또 운동본부 같은 중간기관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서신교류를 할 수 있다면 기증자 가족에게 큰 예우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증자 가족에겐 이식인이 건강하게 지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서신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편지를 받은 기증자 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뇌사자 장기기증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래서일까, 미국은 한 해 약 8000명이 뇌사자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뇌사장기기증자는 450명가량에 그쳤다. 전체 국민 중 장기기증 등록을 희망하는 이들의 비율도 미국 59%, 영국 38%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8%에 그친다.
현재 본부에서는 관련법 개정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본부 주도로 기증자 가족회와 이식인회가 함께 캠프를 가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일에는 미국에서 6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떠난 고 김유나양 유가족과 이식인 킴벌리씨의 만남도 주선했다.
김 사무처장은 "캠프에서 기적적으로 기증자 유가족과 해당 이식인이 만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 측에서도 개정 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본부는 고 김유나양과 킴벌리씨 같은 새로운 사례를 찾아보고, 기증인 가족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서신교류 허용 내용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 사무처장은 "(법 개정 전의 이런 운동을) 정부 주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민간 차원에서 먼저 정확하게 시행해 정착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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