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과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R&D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집행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해당기관은 현재 대학 53곳, 과학기술원 4곳, 출연연구기관 2곳 등 총 59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이 기준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있다.
한편, 대학은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2월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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