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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폐렴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문의약품인 아이큐어세프트리악손주1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에 대한 품목허가를 얻었다.
이 약품에 대한 적응증으로는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계 감염증상이 포함돼 있다. 또 이비인후과 감염증, 신장 및 요로감염증, 임질 등 생식기 감염증, 패혈증 등이 있다.
여기에 △수술 전후 감염예방 △관절 감염증 △피부 상처 및 연조직감염증 △복막염, 담낭염, 담관염 등 위장관감염증 △면역기능저하 환자의 감염증 △수막염 등 각종 염증질환에 폭넓게 쓰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항생제는 바이러스치료와는 별개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해 무력화돼 폐에 세균이 침투할 때 항상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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