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ICT R&D사업 환수율 개선
국세체납처분 적용 징수제 강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환수금 체납방지를 위해 예금을 우선 압류해 받아낸다.
국세체납처분 적용 징수제 강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월말부터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58%인 3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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