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112, 119 같은 복지통합 콜센터 적극 논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통합 콜센터(채널)'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정책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 부서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채널 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증편모녀 사망사건', '관악 봉천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내일(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책을 위해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평모녀 사망 사건은 2018년 4월 충북 증평에 사는 40대 여성과 3세 여아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모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채납 4개월, 국민건강보험료 5개월 미납 등 사망 전에 생활고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외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 및 상담이력이 전무'했다.
관악 봉천 탈북모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40대 여성과 6세 남아가 생활고로 사망한 뒤 2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접근 가능 정보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취약 계층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일이 잦은 만큼 이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노유정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체납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서 약 30만 명의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상으로도 찾을 수 없는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증평모녀 사건'에서처럼 어떠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정 지차체의 복지과 전화번호 등을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불이 나면 119, 도둑이 들면 112에 전화하는 것처럼 단일 번호의 복지 통합 콜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면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추최로 열린 2019년 입법활동 경과 보고의 경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지난해 법률 제출안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연간 성과를 종합하고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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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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