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항공사, 승무원 안전 지킨다…중국 노선 잇달아 '퀵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0 16:14

수정 2020.01.30 16:14

[파이낸셜뉴스]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 우려로 일부 중국 노선의 레이오버(목적지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비행) 스케줄을 퀵턴(당일치기 왕복 비행)으로 변경 운영하며 운항·객실 승무원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항공사(FSC) 1위인 대한항공은 29일부터 조종사의 중국 곤명·광저우 운항편을 레이오버에서 퀵턴 스케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비행편은 기장외 1명, 2명이 한 세트로 운항되는데, 이번 조치로 가는 편에 총 4명이 탑승해 2명이 운항하고 오는 편은 나머지 2명이 운항, 현지 지상에서 휴식 없이 모두 당일에 귀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중국 계림·성도·광저우 비행편에 레이오버를 임시 중단하고 퀵턴 스케줄을 적용한 상태다. 운항·객실 승무원 모두에 해당된다.
저비용항공사(LCC) 1위인 제주항공 역시 중국 삼아·홍콩·마카오 노선까지 퀵턴으로 변경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개 상황에 따라 비행 스케줄 조정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이 직원 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래 항공사는 항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항공사는 해당 노선의 운항·객실승무원에게 현지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비행 시간이 곤명까지 직항으로 4시간35분, 광저우까지 3시간40분 등 왕복 8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법은 조종사 1명의 최대 승무시간(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최종 정지한 때까지의 시간)은 하루 8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운항 준비부터 항공기의 발동기 정지시까지 걸리는 총 시간)은 13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