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지',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내용, 범죄혐의 관련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이 대표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의 인보사 관련 부서 임직원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3일에는 같은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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