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국정연설 전 '무죄'로 탄핵정국 마무리 전망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은 31일(현지시간) 새로운 증인 소환 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했지만 여당 공화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시켰다.
CNBC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 증인 소환 여부에 관해 4시간에 걸쳐 심의하고서 실시한 투표에서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 처리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5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무소속 2명을 포함한 민주당 측 상원의원은 전부 찬성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증인으로서 탄핵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증언대에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다.
볼턴 등의 소환을 둘러싸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해를 표시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설득을 거듭하면서 반란표를 2표로 막는데 성공했다.
증인소환 스윙보트를 가졌던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막판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성명에서 "의회에서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공정한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탄핵심판을 계속한다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역을 맡은 애덤 시프 하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증인 없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증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은 이제 민주당 하원과 변호인역의 백악관에 의한 최종변론을 거쳐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을 내리는 절차에 들어간다.
상원의원 정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상원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당초 밝힌 대로 곧바로 탄핵투표를 실시, 탄핵심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는 2월4일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 하원은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력을 얻어 재선을 시도했다면 권력남용과 의회 조사를 방해한 죄목으로 탄핵소추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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