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간병인 등 다중시설종사 업무배제 대상자, 후베이성→中전역으로 확대

뉴시스

입력 2020.02.01 12:13

수정 2020.02.01 12:13

중국 방문한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 입국 후 14일간 일 못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우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1.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우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1.3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 권고 대상이 기존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에서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후베이성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은 14일 이내에 추약한 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업무 배제 지침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오늘(1일) 아침 관련 부처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지난달 31일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입국 후 14일 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는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날 업무 배제 대상자가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식당이나 산후조리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일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단 의료시설에 격리 대상이 되거나 능동적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가 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긴급생활지원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엔 유급 휴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김 차관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오후에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브리핑하는 내용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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