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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매점매석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1 20:51

수정 2020.02.01 20:5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는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으이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관련물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으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1월 31일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시·구.소비자단체 및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시는 먼저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서울시 관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시장감시를 강화했다.

시는 1차로 가격점검과 현장 방문계도를 통해 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 중에 있으며 마스크 사재기 등 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센터(2133-5376)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판매가격 인상자제 등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온라인 거래의 피해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2133-4891~7), 오프라인 거래 피해상담은 소비생활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2133-1214)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마스크 품귀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며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적정가격을 표시하도록 적극 계도하여 방역물품 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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