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연구원은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중국계 은행을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송금방식 대금결제 방식을 개선하고 선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31일 금융연구원의 '남북 경제협력 재추진 시 금융관련 법제도적 이슈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남북 교역시 중국계 은행을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송금방식은 대리인에 수수료 지불과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에 지급에 해당하는 법률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기존 2004년 가서명된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업무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각각 운영하는 청산결제은행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산결제 대상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중 매년 합의를 통해 정하며, 결제한도는 3000만 달러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남과 북으로 구분된 청산결제은행을 합쳐 단일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과 북 각 은행들이 남북 청산결제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이 계좌로 교역과 송금을 할 수 있다"며 "달러, 남측 원화, 북측 원화 등 다양한 통화로 계좌를 개설해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단일 청산결제은행이 설립되면 교역시 중국계 은행 등에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남북 교역에서 현금지급, 제3자 지급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차단되고 국제적인 보편적이지 않던 대금결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청산결제은행은 남북 금융부문의 통합의 선례가 돼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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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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