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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밀반입' CJ장남 이번주 2심 결론…1심은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0.02.02 06:00

수정 2020.02.02 06:00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 © News1 이승배 기자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변종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에 대한 두번째 법원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오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씨(30)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했고, 이튿날 다시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씨는 다음날 오후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구속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같은날 오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쌍방이 모두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최후변론에서 이씨는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씨가 유전병과 사고로 인해 수술할 부위가 남아있다"며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재활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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