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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이번 주 선고…檢 징역15년 구형

뉴스1

입력 2020.02.02 06:01

수정 2020.02.02 06:01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오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 11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기일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지위 관계 체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이후 이들이) 수감생활을 하는 등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자격정지 10년과 198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국정원장에 부임했기에 국정원의 특성이나 업무처리 방식을 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은 국정원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잣대로 공직자들을 처벌한다면 공직자들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한 직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Δ민주노총 분열 공작 Δ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 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뒷조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대선 개입 혐의 외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의 방송장악과 진보성향 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있다.


이와함께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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