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늦은 밤 10대 여학생을 버스 안에서 추행하고, 집까지 따라가 바지속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3일 오후 10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B양(14)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에서 동시에 하차한 A씨가 뒤 쫓아온다는 것을 인지한 B양은 자신의 집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회했으나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마주친 A씨로부터 또한차례 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버스에 승차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벌어진 건에 대해 B양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역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B양은 'A씨가 의도적으로 버스에 타기 전부터 바짝 붙어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A씨를 피하기 위해)자리를 옮겨도 따라와서 옆에 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도 '속바지까지 손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등 B양의 진술도 구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버스 내부에 있던 블랙박스와 아파트 후문 계단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법원에서 적법하게 받아들인 증거자료들에 의해 판단 해보면 B양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B양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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