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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 들인 울산수목원 '불법 논란'에 공사 중단

뉴스1

입력 2020.02.02 08:50

수정 2020.02.02 08:50

2020년 1월1일 문을 연 울산수목원관리사무소© 뉴스1손연우기자
2020년 1월1일 문을 연 울산수목원관리사무소© 뉴스1손연우기자


자연그대로의 대운천 전경(위)과 인공축대를 쌓아올린 가운데 토사가흘러내리고 있는 대운천 전경 (아래)© 뉴스1손연우기자
자연그대로의 대운천 전경(위)과 인공축대를 쌓아올린 가운데 토사가흘러내리고 있는 대운천 전경 (아래)© 뉴스1손연우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55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오는 5월 개장할 예정이었던 20ha 규모의 울산수목원이 지난해 10월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사 중단은 시가 '수목원 개발행위 면적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부터다.

2일 울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연합측은 지난해 7월께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시와 울주군의 '탈법 의혹'에 대해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0월25일 발표된 감사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시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확립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울주군에는 대운천에 무단으로 쌓은 제방을 원상복귀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총 6만4918㎡에 대해 개발행위를 했다.

하지만 시는 개발면적을 9800㎡로 축소, 울주군에서만 '행위허가 승인'을 받았다.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개발행위 면적이 1만㎡가 넘으면 국토부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1만㎡이내로 축소해 울주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운천 공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석축을 쌓아올려 자연경관을 훼손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정비하는 수준에 그쳤던 기존 시설물들은 개발면적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이라며 "시각의 차이지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울주군에서는 이와 관련 대책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과 군수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는 절차를 다시 밟아 2022년 개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승인이 언제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운산 내원암 계곡에 위치한 울산수목원은 현재 운영조직도까지 갖춘 상태로, 숲해설가 양성센터를 비롯해 15만여 수목 및 식물들을 심어놨다.

수익도 없는 상황에서 개장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말한 2022년 개장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는 모든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라면서 "국토부 승인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목원을 모두 헐어내야 해 심각한 세금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운천은 과도한 개발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공 대운천 바닥과 인공축대는 공사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파여나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흉한 모습이 됐으며, 방치할 경우 인공하천의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수목원 관계자는 "나무를 심은 후 개장까지 최소 3~ 4년이 지나야 정식 개장이 가능하다"며 "이미 지어진 시설 일부는 임시 개장한 상태여서 개장지연과 관계없이 관리는 꾸준히 해야한다"고 개장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을 일축했다.


대운천 '과도한 개발논란'에 대해서는 "산사태 우려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울산수목원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다시 받는 것이며, 국토부 관리계획 승인까지는 대략 1년이 걸리고 22년 개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수목원은 2015년부터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 울주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일원에 20㏊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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