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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617만원 가구 대학생까지 '반값등록금' 지원한다

뉴스1

입력 2020.02.02 09:00

수정 2020.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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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 및 소득구간 경곗값 (교육부 제공) © 뉴스1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 및 소득구간 경곗값 (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14만원가량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17만원인 가구의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3일부터 3월1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한다.

2차 신청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학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구간 520만원 Δ4구간 390만원 Δ5~6구간 368만원 Δ7구간 120만원 Δ8구간 67만5000원이다.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4구간부터 8구간까지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경곗값을 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를 소득 5구간으로, 130%를 6구간으로 설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30%에 해당하는 소득 6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인 '반값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4000원으로, 372만7000원이 절반이다. 소득 5~6구간의 연간 지원액은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368만원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3536원에서 474만9174원으로 13만5638원 오르면서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소득 6구간의 경곗값이 지난해 599만8000원에서 617만4000원으로 17만6000원 인상됐다. 월 소득 949만8000원(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뒤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3월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미혼자)나 배우자(기혼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하면 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가구원 정보제공에 이미 동의했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홈페이지와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말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 C학점을 받아도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전북 등 권역별로 있는 전국 8개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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