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이후 입국한 병사 대상
"우한-후베이성서 입국한 장병 없어"
[파이낸셜뉴스] 중국을 다녀온 주한미군 장병도 2주간 격리된다.
"우한-후베이성서 입국한 장병 없어"
2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 미국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이후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병사들에 대해 14 일간의 자체 격리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일 정오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1월 19일 이후 중국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이 없어 강제 격리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 기간과 같은 14 일 격리 조치는 증세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날부터 시작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이 중국에서 입국한 군인을 격리하는 것은 한국 합참이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군 장병들을 격리한 조치 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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