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5일 실시하는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B고·C고(00회 명예졸업)’라는 문구와 함께 중퇴한 학교의 수학내역을 누락한 의정보고서 2만9500부와 명함 40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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