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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범대본, 지열발전 시추시설 해외로 팔려간다

뉴시스

입력 2020.02.02 13:30

수정 2020.02.02 13:30

범대본, 지열발전시설물 이전금지 가처분 취하 법원 사실조회와 산자부 ‘단층영향 없다’ 회신 따라
사진은 포항지역발전소.
사진은 포항지역발전소.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열발전 시추시설이 해외로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 지난 1월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지열발전 시추시설은 포항지열발전소의 채권자인 (주)신한캐피털이 양도담보권을 갖고 채권에 대한 현금 확보를 위해 지난 여름부터 지열발전 시추시설에 대한 해외 매각을 진행해 왔다.

이에 범대본은 '시추시설 철거 과정에서 지하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발생시키고 시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지난 해 10월13일 포항법원에 지열발전시설물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범대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조회(시추시설 철거시 부지안정성 여부) 회신이 법원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 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대한지질학회 및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정성 검토 TF의 공식 견해를 통해 '현재 시추기는 지열정과 분리돼 있을 뿐 아니라, 시추기 철거과정에서 땅을 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추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열정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추기 본체의 철거로 인한 하중 변화로 지하 단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공개했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Mud Pump),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범대본의 가처분 취하 조치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됐던 지열발전 시추기 등에 대한 해외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2월15일 설립된 이래 2018년1월 지열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지열발전을 중단시킨 바 있고, 2018년 최초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해 2020년 2월 현재 소송인단 1만3000명으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다.
촉발지진에 대한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에 제기해 놓고 있다.

모성은 포항범대본 공동대표는 “촉발지진의 흔적을 서둘러 지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도가 보이지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내용이 도달한 이상 가처분을 취하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부지안정성이 보장돼 가처분은 취하했더라도 향후 메모리얼 공원 조성을 위해 시추탑 등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며 "향후 메모리얼 공원이 조성될 경우 이미 매각 철거한 시추기를 그대로 다시 제작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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