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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업마이스터교 수영장 고액 강습료 논란

뉴시스

입력 2020.02.02 13:35

수정 2020.02.02 13:35

대구교육청, 학교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은 비교 불가 해명
【대구=뉴시스】대구 달서구 두류수영장 모습이다. 뉴시스DB. 2020.02.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대구 달서구 두류수영장 모습이다. 뉴시스DB. 2020.02.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이하 농마고) 수영장이 일반 주민 강습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교육청은 학교 수영장의 경우 학생들이 무상 활용하는 운영조건을 수용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으로 특정 구민에게 할인하거나 강습료 상한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2일 대구교육청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농마고 수영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과 대구시 18억원, 수성구 14억3000만원, 대구교육청 2억3000만원 등 총 6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수영장 위탁사업자 입찰에서 기본가 2억3259만원(1년간)의 169%인 3억9324만원을 제시한 A업체가 최고가 낙찰됐고 2023년 2월까지 3년간 운영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최고가 낙찰로 운을 맡은 위탁사업자가 강습료를 주5일 기준 1개월 13만원으로 책정해 공공체육시설인 수성초 수영장(10만9000원), 학생문화센터(8만5000원),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주3일 기준 4만8000원)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강습료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체육시설’ 수영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은 설치 근거와 운영기준 및 방법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부 운영 및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공공체육시설은 시설 이용료 상한선을 제한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전할 수 있지만 학교체육시설은 최고가격 응찰방식으로 전국 모든 학교 수영장이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 입찰 시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은 수영장 토지 및 건물의 재산평가액 등을 기초로 책정되므로 학교마다 제반여건 차이로 낙찰가격과 수영장 강습료가 다를 수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영장 강습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인근 수영장의 강습료,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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