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접촉자를 분류할 때 밀접 접촉자 범위를 넓히고 자가 격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가 격리'되는 밀접 접촉자와 달리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위험도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조금 더 밀접 접촉자 범위를 넓히고 '자가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안을 잡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 대상으로 보고 바깥 외출을 금지하고 집 안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반면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중국 최종 체류일이나 확진 환자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자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평상시처럼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장만 한다.
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와 장소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으나 일상 접촉자가 나온 장소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다.
'2m 이내에서 5분' 등 밀접과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는 지침은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기계적인 기준 적용으로 자칫 접촉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감염 상태, 감염력, 노출 시간 및 거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촉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6번째 환자(55·남)의 경우 3번째 환자(54·남)의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감염됐다. 이는 방역 당국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 때문이었다.
정 본부장은 "어떤 상황이 밀접 접촉자인지에 대해 조금 더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예시나 기준 등을 정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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