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주사 신도인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 걸쳐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사건을 보은경찰서로 보냈고,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 측은 이 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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