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따라 사업유형을 재설계했다. △일반도민이 제안하는 도민제안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접수하는 지역지원형 △비영리민간단체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을 각각 300억, 100억, 100억원 규모로 제안(공모) 접수를 실시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배가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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