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들,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 재계약 끝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8:33

수정 2020.02.02 18:33

580억 암호화폐 도난 ‘업비트’
기업은행과 재계약 성공하며
암호화폐 매매 중개사업 청신호
빗썸도 농협銀과 연장 완료
코빗도 무난하게 계약 이어갈듯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무난하게 성사시켰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 시중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 조건에 따라 1월말 일제히 은행들의 보안, 거래 시스템 등 실명계좌 발급 요건 및 기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재계약을 완료한 것이다.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취급 사업자(VASP)들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실명계좌 재계약 성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지속성을 위한 긍정적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 기업은행과 재계약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제히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했다.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각각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친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6개월마다 시중은행과 재계약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규정은 지난 2018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본인의 실명확인을 거친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토록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은 6개월 단위로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58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기업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업비트는 지난 1일 암호화폐 및 예금 실사 보고서를 공개, 탈취당한 암호화폐(이더리움)를 100% 충당했다고 알렸으며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업비트가 기업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업비트의 암호화폐 매매 중개 사업에도 초록불이 켜졌다. 지난 2018년 허위거래 발생에 대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비트는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빗썸·코인원, NH농협은행과 재계약

빗썸과 코인원 또한 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성사했다. 각각 코인원과 빗썸은 30일, 31일 나란히 농협은행과 재계약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이용자 본인확인절차 및 인증방법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사고예방 방지대책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지갑) 운영 등 10개 내외의 실사 점검 항목에 근거해 양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및 신원확인(KYC) 시스템을 중점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빗썸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용자 신원확인(KYC)을 비롯해 의심거래보고(STR),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AML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재계약에서는 특이점 없이 계약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빗썸은 향후 거래소 자체 보안을 강화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는 이달 중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코빗 측은 "현재 신한은행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지난 6개월간 보안과 관련한 이슈가 없었던 만큼 재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이며, 최종 재계약 여부는 이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