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 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 방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광고·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 공공기관 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해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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