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경과관찰 검사는 4분의1로 절감
경과관찰 검사는 4분의1로 절감
그동안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책정돼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을 30~60% 수준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약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절감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3만1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부담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내면 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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