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번째 확진자' 이송후 발열 경찰관…신종코로나 음성

뉴시스

입력 2020.02.03 08:04

수정 2020.02.03 08:29

질본, 경찰에 '음성' 결과 보내와 1월31일 귀국 우한 교민들 지원 이송 후 발열…검사후 자가 격리 다른 경관 35명은 이상 증상 없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임시 격리 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임시 격리 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 수송에 참여한 뒤 감기 증상을 보여 격리된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신체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해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우한 현지 교민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버스를 운전했다.
이 버스에는 13번 환자가 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발열 증세를 보여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했다고 한다.
교민 이송에 참여한 다른 경찰관 35명에게서는 이상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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