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양성평등 참여 확대,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지정공모와 일반공모 중 1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사업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 ▲양성평등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와 교육사업 등이다.
일반공모사업 분야는 ▲건강 가정 육성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피해자 지원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6000만원으로 건당 사업비의 90%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정공모 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일반공모사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친 뒤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지원 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시청(055-392-25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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