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개발·브랜드·마케팅·네트워크·공동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사업, 협동조합 제품 판매를 위한 판로지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업아카데미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지원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작년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됐던 접수를 올해는 1월31일로 앞당겨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합 규모에 따라 일반형과 선도형으로 분류된다.
일반형 조합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개발·브랜드·마케팅·네트워크·공동장비 마련 등을 위해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선도형 조합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협동조합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소셜커머스, V-커머스 입점 등 온라인 판로와 박람회, 판매전 등 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예비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을 통한 신규 조합의 안정적인 설립과 함께 조합 경영 일반에 대한 실무 교육, 컨설팅, 조합 간 네트워크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간 성공적인 협업모델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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