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영월=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준(66)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3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과 함승희(69) 전 강원랜드 사장 등 5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 참가해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식사,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함 전 사장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대회 참가와 관련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2018년 3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거나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사건 당시 사립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이 초청받은 프로암 대회는 KLPGA 공식 대회에 앞서 출전 선수들과 후원자 등이 팀을 이뤄 18홀 플레이를 하는 이벤트 행사를 말한다.
김 전 위원장 등이 참가한 2017년 프로암 대회에는 108명이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