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642개소로 가장 많고, 양곡 표시 위반 14개소 등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배추 김치가 172건(24.5%)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115건(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등이다.
양곡 표시 위반은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 각각 2건(10.0%) 등의 순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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