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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1:00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85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와 양곡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642개소로 가장 많고, 양곡 표시 위반 14개소 등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배추 김치가 172건(24.5%)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115건(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등이다.


양곡 표시 위반은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 각각 2건(10.0%) 등의 순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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