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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받고 극단선택한 보육교사에 물 뿌린 아이 이모 징역형

뉴스1

입력 2020.02.03 11:59

수정 2020.02.03 11:59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에게 물을 뿌린 아이 이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교사의 신상을 유포한 인터넷카페 회원, 교사의 신상을 알려준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아이 이모 A씨(4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맘카페 회원 B씨(27·여)와 C씨(30·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법인과 운영자 D씨(49·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2일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교사 E씨의 얼굴에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느냐"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보다 하루 앞서 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인천지역 맘카페에 게시하고, C씨는 B씨의 게시글을 캡처해 김포지역 맘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교사의 실명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D씨는 게시글을 본 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교사가 숨져 처벌의사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인터넷카페 특성상 아동학대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관심 사안이고 적시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또 D씨 및 어린이집 법인은 교사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공 등에 일정 범위에서 동의했고, 학부모들에게 이미 실명이 공개됐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에게는 별도의 동의 없이 실명을 알려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숨진 교사 E씨는 2018년 10월 11일 인천드림파크 나들이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여론에 시달렸다.
아이 이모 A씨가 인터넷카페에 이 같은 주장을 다시 올리고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하면서 E씨를 향한 비난이 확산했다.

E씨는 이틀 뒤인 13일 오전 2시 50분께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극닥전 선택을 했다.


이어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이 올랐고, 청원에는 15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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