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 취약' 야간 주유소 수두룩…6곳 중 1곳 달해

뉴시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소방청, 주유소 2959곳 야간 불시단속 결과 발표 468곳 위법…입건 46건·과태료 96건·행정명령 310건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시민이 차량 주유를 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시민이 차량 주유를 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야간에 위법 영업을 해오던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한달간 전국의 야간 주유소 2959곳(일반 주유소 900곳·셀프주유소 2059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법령상 주유취급소(자가용 주유취급소)를 제외한 전체 주유소(1만4125곳)의 20.9%에 해당한다.

단속 대상 주유소의 15.8%인 468곳에서 6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6곳 중 1곳 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율은 전년대비 16.2%보다 소폭 줄었을 뿐이다.

이번에 드러난 위반 행위로 46건이 형사입건 됐다. 사례별로는 주유소 내 가설 건축물을 무단 설치했거나 방화담을 훼손한 곳에는 최대 1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현장 관리·감독을 제멋대로 한 곳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주유소 정기점검표 미비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불이행,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부 전기난로 사용 등 96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 주유작업장 유수분리장치 관리 불량, 표지 노후,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주유소 시설 안전관리 미흡 사항 310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경미한 174건에 대해서는 즉시시정을 요구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 영업 주유소의 안전 관리 위반이 여전한 만큼 취약 시기와 시간대별 불시검사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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